빠른 상담

궁금하신 사항을 아래 문의 내용에 입력해주시면
보다 빠르게 전화로 상담을 도와드립니다

이름
연락처
문의내용

탑플란트 증명서 발급 안내

 TOPPLANT DENTAL CLINIC

증명서발급안내

최초(원본)진단서 발행
본인 신분증을 확인 후 본인에게 직접 발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의료법 제17조)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최초 (원본)진단서의 경우, 진료기록부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에게 위임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
대리인이 발급 받는 사유
사망하신분의 기타 제증명발급 : 의료법 제 17조
의식불명(타 병원의 경우 의식불명확인 증명서 등 확인 서류) : 의료법 제 17조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진단서 발급 시 구비서류 안내
발급자 발급가능 요건 발급요청 시 서류
환자의 친족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환자의 형제·자매 환자가 사망하거나 의식이 없는 경우로, 환자의 친족이 없는 경우 ① 발급요청자의 신분증 사본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등본 등)
③ 환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서류(사망사실이나 의식불명에 대한 내용이 기재된 진단서 등)
④ 환자의 친족이 없음을 증명·확인하는 증명서 또는 확인서

- 친족의 범위 :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사망하신분의 제증명
직계존비속
사망진단서 또는 사망 표시된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대리인 신분증
진단서 사본 발급 구비서류
본인 직계존비속 제3자 비고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복지카드
여권
국가유공자증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동의서
환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동의서
대리인 신분증 확인 후 발급:
연말정산 영수증
장애인 증명서
(세법상)
진단서는 발급일로부터 3년간만 재발급이 가능하며, 원무과 수납창구에서 재발급 가능합니다.
재발급 진단서, 진료비영수증 및 진료비세부내역서의 발행의 경우,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2(기록 열람 등의 요건)과 개인정보보호법 제3장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등에 의거 하여 발행하여 드립니다.
만 19세 미만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발급 가능
본인 내원 시 환자신분증 또는 학생증 지참(본인 확인)
본인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보호자 동반
법정대리인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법정대리인 신분증
진단서발급안내
[별표]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제4조제2항 관련)
연변 항복 기준 수가
1 일반진단서/ 소견서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 5호 2서식]에 따라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10,000
2 병무용 진단서 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 106호의 서식]에 따라 군복무 등을 위해
의사가 진찰하거나 검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작성한 진단서를 말함
* 단, 본원 양식 병무용 진단서 발급시 10,000원
20,000
3 상해진단서
(3주미만)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미만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50,000
4 상해진단서
(3주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 3서식]에 따라 질병의 원인이 상해(傷害)로
상해진단기간이 3주 이상일 경우의 진단서를 말함
100,000
5 통원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외래 진료일을 기재하여,
외래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1,000
6 진료확인서 환자의 인적사항(성명, 성별, 생년월일 등)과 특정 진료내역을 기재하여,
특정 진료사실에 대하여 행정적으로 발급하는 확인서를 말함
(방사선 치료, 검사 및 의약품 등)
* 단, 상병명 미기재. 필요 시 일반진단서 발급 요함
3,000
7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미만)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미만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50,000
8 향후진료비추정서
(천만원이상)
계속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환자에게 향후 발생이 예상되는 치료비가
1천만원 이상일 경우 발급하는 증명서를 말함
100,000
9 진료기록사본
(1~5매)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1~5매까지, 1매당 금액)
1,000
10 진료기록사본
(6매 이상)
의료법 시행규칙 제 15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등을 복사하는 경우를 말함
(6매부터, 1매당 금액)
100
11 제증명서 사본 / E-mail 기존의 제증명서를 복사(재발급)하는 경우를 말함
(동시에 동일 제증명서를 여러통 발급받는 경우 최초 1통 이외
추가로 발급받는 제증명서도 사본으로 본다)
1,000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가 시행되어 진단서, 진료확인서 등 주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금액이 정해짐에 따라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내에서 징수할 금액을 고지·게시 해야함

단, 보험회사에서 요구하는 자사 임의 양식의 치료확인서를 작성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정하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병표기를 요하는 임의 양식으로 간주하여 수수료 5,000원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빠른 상담신청

[보기]